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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걱정 그만! 치매노인을 위한 예방제도와 필수 서비스

스치는바람소리 2025. 5. 28.

치매 노인이 실종되었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어디로 신고해야 할까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인식표, GPS, 지문 등록까지 무료로 제공되는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확인할 타이밍!

놓치면 후회할 수 있는 정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치매 노인 실종 시 신고는 의무입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된 노인을 보호만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대 75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무료 발급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어르신에게는 의류에 부착 가능한 특수 인식표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 인식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일련번호로 등록되며, 발견 시 112로 즉시 신고 연결됩니다.

계절에 따라 다양한 의류에 부착 가능하며 1회 신청 시 80매가 제공됩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 활용

치매 노인의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사전에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면

실종 시 신고 없이도 자동 식별이 가능해집니다. 등록은 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경찰서에서 가능하며,

신원 확인까지 평균 2배 이상 빨라집니다.

 

배회감지기(GPS) 보급 사업

치매 환자가 안심지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자동 알림이 가는 배회감지기!

목걸이형, 매트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중 배회증상이 있는 분에게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치매 노인 실종 예방 제도

제도명 주요내용 문의처
실종노인 신고 의무 실종 치매 노인을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 112 / 지자체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특수재질 인식표 의류 부착 / 180매 제공 치매안심센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록 / 실시간 식별 www.safe182.go.kr / 경찰서
배회감지기(GPS) 5분 단위 위치 확인 / 안심지역 벗어나면 알림 복지용구사업소

Q&A

Q. 인식표는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치매 증상으로 실종 우려가 있는 노인과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무료입니다.

 

Q. GPS 기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기요양 수급자가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최대 15%입니다.

 

Q. 지문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인터넷 안전Dream(www.safe182.go.kr)’ 또는 경찰서 방문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실종 신고하지 않고 보호만 하면 문제가 되나요?

, 실종 신고 없이 보호한 경우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가족만 가능한가요?

가족 외에도 보호자가 신분증과 관계 확인서류 지참 시 신청 가능합니다.

치매는 병이지만, 실종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이 제도들은 모두 무료이며, 빠르게 적용할수록 효과적입니다.

가족 중에 치매 어르신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위의 버튼을 눌러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안전드림’ 실종자 문자 알림, 국민 참여로 찾는다

한번씩은 안전 안내 문자로 '실종자 찾습니다'라는 문구를 봤을꺼예요.치매 노인, 실종 아동, 위기 청소년… 지금도 누군가는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단 5분의 등록으로 실종 예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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