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창원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안내 – 과태료 없이 등록할 수 있는 기회!
혹시 아직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셨나요? 과태료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창원시가 2025년 반려동물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하면서 등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하면 과태료는 면제! 늦으면 집중단속에 걸릴 수 있어요. 등록 방법, 대상, 기간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왜 중요한가?
창원특례시는 반려동물 유실 및 유기를 줄이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은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변경 신고도 해당되므로 기존 등록자도 필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기간과 집중 단속 일정
총 2차례에 걸쳐 자진신고 기간이 마련되며, 그 후 바로 집중단속이 진행됩니다.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차 | 2차 |
자진신고 기간 | 2025.05.01 ~ 06.30 | 2025.09.01 ~ 10.31 |
집중단속 기간 | 2025.07.01 ~ 07.31 | 2025.11.01 ~ 11.30 |
과태료 | (미등록) 최대 100만 원 (변경 미신고) 최대 50만 원 |
누가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 대상은 관내 거주 중인 반려견 소유자이며, 특히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주택, 준주택에서 키우는 개
- 반려 목적의 2개월령 이상인 개
또한 소유자 변경, 인적사항 변경, 반려견 사망 또는 분실 등도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등록 및 변경 방법 한눈에 보기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에서 반려견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 등록 – 동물병원 방문 후 등록
- 변경 신고 –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 변경 항목 – 주소, 전화번호, 사망, 분실, 중성화, 소유자 변경 등
문의
관련 문의는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복지팀으로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055-225-5481
Q&A
Q1. 반려견 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집중단속 기간 중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고양이도 등록 대상인가요?
A. 현재 등록 대상은 ‘개’에 한정되어 있으며, 고양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등록 후 반려견이 사망했을 경우?
A. 사망, 분실 등의 변경 사항은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하며,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Q4. 정부24에서 가능한 변경 항목은?
A.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소유자 변경과 중성화 여부 변경도 처리 가능합니다.
Q5. 내가 등록했는지 확인하려면?
A.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반려인의 책임입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과태료 없이 등록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등록은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 표현이자, 유실·유기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동물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우리 반려동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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